2021-07-01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시·군에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미술품 유통을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나.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