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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되고 있으며, 작년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었음.


나.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 기관 설치 등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못한 현실임.


다. 현재 타 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해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음.


라. 이에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실종발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및 외부활동 보장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