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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면서 음식물 등의 배달구매가 보편화됨. 그러나 배달시 소요되는 1회용 용기 등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포장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이 있음.


나. 포장재의 과다사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노력하고, 포장재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재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저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포장재의 재사용 등 전처리시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포장재 저감 등에 관한 교육 ? 홍보 등(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