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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폭력ㆍ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대하여 유형별 개별적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찰, 시군, 상담소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어려워 문제발생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한 초기 대응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임.


나. 이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