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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1년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하기로 결정(’21년 6월)하였음.


나.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복구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신설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