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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왔으며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 사례 등이 끊이질 않고 있음.


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으로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ㆍ재6조).


다. 보육교직원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 14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