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6-29 의견마감일 : 2021-07-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사택을 비롯한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등을 위하여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