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함.
나. 또한 자영업자의 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32.4%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즉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상업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하게 제공하여 창업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과밀업종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상권영향분석 시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