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산촌 진흥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