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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6-25 의견마감일 : 2021-07-01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대 인구수,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GRDP(지역내총생산) 1위 등 제반 사회지표들이 대한민국 최다·최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임을 입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신도시의 개발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토박이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서울로의 통근 및 통학, 쇼핑 의존 등 근대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정체성은 서울의 ‘위성도시화’, ‘주변성’ 이미지로 고착화되고 있음.


다.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역정체성을 탈각시키고 경기도 위상에 맞는 정체성을 강화하여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지역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년왕도의 문화인 ‘기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기전문화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전문화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경기도 기전문화제에 참가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기전문화제에 참가한 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