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단위 학교의 학교문화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관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