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경기도 도민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
나. 이를 위해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 도민 지식재산교육 진흥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도민으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9조 신설).
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