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1978년 유네스코에서는 10월15일을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로 선포하면서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를 가지며, 존중된 권리를 갖고 학대나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천명하였음. 또한, 1988년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8년 에콰도르, 2013년 오스트리아, 2020년 인도에서는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음.
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을 제정(1991.5.31.)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제정된 상위법령과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미흡함.
다. 최근 ‘수원 길고양이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엔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까지 나타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상황임.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직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구상 모든 생물의 생명존중 의식과 자세를 길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