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함(안 제9조).
다. 인권 침해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도민인권모니터단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3년마다 인권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인권증진에 기여한 도민 등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
바.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인권보호관 제척 등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
아. 인권침해 사건 조사 대상 2년 이내 제한 및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자. 도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3. 전부개정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7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