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 차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나. 이에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사업자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광고 및 중개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 설치하여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에 적기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제도개선자문단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
나.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내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의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