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체험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라. 안전체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