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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는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를 자기부담금 지원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자동차가 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나. 도로교통법 개정(′21. 1. 12.)으로 긴급한 공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조례에도 긴급자동차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중과실 사고의 예외 규정을 정하여 자기부담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 조례의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중과실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 재난 현장의 능동적인 대응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출동 중 발생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예외규정을 정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