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2020.8.25.)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함
나.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정책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적극행정위원회’로 수정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함(안 제8조)
-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 → (개정) 9명 이상 45명 이하
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