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에서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으로, 2025년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된 「2019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혼동 및 불편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비율 개선이 요구됨.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안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