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긴급한 경우 구조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포상금 관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있어 현행 조례 내용과 별표의 세부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조례 내용에 맞게 별표의 제보유형(지급대상)을 수정하고, 지급한도액은 상위법령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지급기준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보상금 지급 기준 항목을 추가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21. 4. 20.)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수정(안 제15조제6항 개정)
※ 다만 개정사항이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부칙사항에 시행일 명시
라.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신설)
마.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의 제보유형을 조례 내용에 따른 기준으로 수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최대 지급한도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수정(안 별표 개정)
- 지급한도액 근거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