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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함


나.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일상복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학교장의 책무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지원 대상을 도내 모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확대함(안 제5조).


라.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입학 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