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및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