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및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