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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설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국기 등 게양에 대한 사항이 제각기 달라 소속기관 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속기관의 국기 등 게양에 대한 통일성을 기여하고자 함


나.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목적에 맞게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직속 및 교육지원청)의 자체기는 국기 및 경기교육기와 함께 게양하게 하여 자체기 제작의 근거 마련 및 국기 등 게양에 대한 통일성에 기여(안 제3조)


다.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설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자체기의 문장은 소속기관별로 제작하여 이를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함(안 제4조)


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