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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는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들이 교육청 후생복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후생복지의 수준도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