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0. 5. 1)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에서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드론”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무인이동체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