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발달 지연 영유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