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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나. 현재 여성장애인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 조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임신·출산에 한정되는 등 근본적인 장애 차별 해소나 통합적인 지원에는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여성들의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 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 권익 향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여성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여성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