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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9

경기도의회 공고 제 209 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택배·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의 적극적인 감량이 필요한 현실에서,


나. 플라스틱이나 비닐포장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용기에 내용물만을 채워 판매하는 다시 채움 문화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시 채움의 뜻을 빈용기에 내용물만을 채워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다시 채움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하여 다시 채움 상점 운영자, 재사용 용기 제조자 및 그 내용물의 제조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