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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5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취지는 형평성을 가장 큰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나 최근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나.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소득의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재정 파탄이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기본소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요원하게 할 수 있음.


다. 이에 형평성 문제를 크게 야기 시킬 수 있는 특정 직업군 대상 기본소득 제도 성립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보편성 측면에서는 부족했지만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수평적 설정으로 가능했던 ‘청년기본소득’이나 정기성은 없지만 보편성 측면에서 평면적 대상으로 설정을 했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평성이 고려된 실험적이고 부분적인 기본소득 제도들의 도입을 보장하고, 향후 기본소득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단서, 가목 및 나목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