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화재피해자 지원 종류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사.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내용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