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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정책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는 학술용역의 명칭을 중앙행정기관과 같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관리원칙을 보완하였으며, 연구용역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완 및 연구용역 재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후 관리의 일환으로 결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용역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위원회 재심의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바. 연구용역 착수 이후 1회 이상 중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는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