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조문ㅇㄹ 법령 체계에 맞게끔 정비하여 경기도 치매 관리 사업 시행에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치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법 제12조의3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7조제8호 및 제9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