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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9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주거취약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주자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정신적 돌봄 및 자립ㆍ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지원서비스의 제공기관 선정 및 제공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보고,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