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호수밀도 기준을 헥타르당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