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36.3%인 743만명(道 191만명, `20.8)에 달하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장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임금·수당 면에서 차별이 발생하거나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음.
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전 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고용불안정성 보상금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