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2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향상에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


     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52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