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2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조례의 적용 대상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향상에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