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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에 따른 생애주기별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에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타목).


나. 장애인 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