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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 사고 치사율 9%의 약 7배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임.


나. 특히, 터널 내 2차사고의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토록 하여 도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나. 2차사고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