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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6 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봉사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봉사단체에 보험가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