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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2022.1.13.시행) 65조제2항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겸직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등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안 제15).


.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5조의1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52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