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22.1.13.시행)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겸직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등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함(안 제15조).
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5조의1 신설).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