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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6년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건강지킴이, 치매예방, 정신건강 등 개별 조례에 따른 사업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앞서 노인의 연령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증진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1호 신설).


나. 도지사는 노인의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2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