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한 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한 공공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외교의 유형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에게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공공외교 활동 관련 민간 단체·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