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지사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아이스팩의 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 기업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이행점검 및 사업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