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