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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난 2020년 12월 1일,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화재현장인 아파트에서 대피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옥상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함.


나.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범위, 옥상피난설비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안전한 피난 방안 마련을 위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피난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사항 및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