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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1년 3월 25일 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용어를 정리하고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등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리를 함(안 제2조 및 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