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1년 3월 25일 자로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용어를 정리하고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등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다.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리를 함(안 제2조 및 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