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사건 등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
나.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