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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ㆍ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ㆍ배송을 위한 정보망 및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 택배업계 등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신규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규 입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 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업체 등 생활물류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집배송센터를 비롯한 생활물류시설을 공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