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문제 해소하기 위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하여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학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 학생의 범위에 “다자녀 학생”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