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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4조의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2.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